이미지 확대보기19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김병주닫기
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 피해만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지역의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수만 명의 삶이 무너지는 심각한 재앙이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투기자본의 횡포가 반복되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창민 사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 뿐이고,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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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유럽연합(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현황, 위험관리방안,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 자산매각, 자본감소를 할 수 없도록 해 단기 수탈을 차단하는 방안,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한 차입한도를 2배로 제한해 과도한 LBO를 막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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