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의 삭제다. 공탁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둘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이를 통해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이나 ‘도둑 공탁’이 잇따르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아울러 ‘실질적 피해 회복’의 개념도 보다 엄격하게 정의된다. 단순히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가능성 및 의사, 피해의 성격과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 회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양형위는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고 감경 사유로 삼는 일도 없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도 대대적으로 손질 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의 행위가 양형 기준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다만, 범죄 유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양형위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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