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부터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액 5000만원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남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체기록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웠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져 카드 거래가 정지된 경우, 연체 기록 삭제로 신규 대출과 카드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대주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했다.
이를 통해 약 2만 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 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며, 특히 평점 상승폭이 컸던 청년들이 큰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