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은행 역시 부실여신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내 은행과 고객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 전담팀은 여신지원그룹 내에 신설됐다. 이 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며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실 여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 일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820억원을 지원했다고. 이는 당초 계획한 2758억원보다 62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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