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무원은 지난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사외이사 비중 확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회의 운영, 이사회 전담 조직인 이사회사무국 신설 등으로 이사회가 기업 운영과 경영진 감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해왔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아닌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풀무원은 법적으로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금융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식품업계 최초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연 3회 이상 사외이사 단독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단독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돼 이사회와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3인을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 성별 다양성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해 8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전반 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도 갖췄다.
풀무원 이사회는 의장이 이사회 운영을 총괄하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 단독회의의 주재 및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회사 경영 참여와 경영진 감독 및 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자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사회 규정에 이사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했으며, 이사회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여 지배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이사회 내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임 총괄CEO를 선임하고 제2기 전문경영인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같은 해에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이사회(8개 위원회 포함)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고 이사회와 위원회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총괄CEO 성과 평가, 목표 수립, 보상안 등을 심의·결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보상체계를 확립했다.
이같은 풀무원의 이사회 운영은 사외이사가 ‘경영 감시자이자 전략 조언자’로서 책임경영 기반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환 선임사외이사는 “풀무원은 사외이사를 외부 감시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심에 세우고 있다”라며 “글로벌 선진 거버넌스 수준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국내 이사회 중심경영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SG, 식물성 식품, 글로벌 사업전략 등 기업 경영의 주요 아젠다를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어 논의하는 풀무원의 지배구조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풀무원 이사회사무국 도경업 국장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중장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업가치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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