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날 증권가 보고서를 토대로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는 올해 2분기 실적을 일부 공개했다. 4월 영업이익이 36억 원으로 1분기 전체 수익을 한 달 만에 일궜고, 5월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고부가가치 제형 및 신소재 기반 제품 확대 ▲중국·유럽·일본 등 수출 시장 다변화 ▲세종 3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등을 실적 개선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에는 내실 경영 성과가 외형 성장으로 가시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매의 아버지이자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나섰다. 윤 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은 지난 2019년 가족 간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 증여한 주식도 이를 근거해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를 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걸었다. 이후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가 경영권 약정을 위반하고, 경영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성장세를 보여주는 속에서 내부적으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창업주 회장께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구조를 보면,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지분 31.75%(1089만316주)로 최대주주다. 이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255만6000주)를, 윤동한 회장이 5.59%(191만8726주)를, 윤 대표의 남편인 이현수 씨가 3.17%(108만6540주)를 보유 중이다. 콜마홀딩스 총발행 주식 수는 3429만6259주로, 그중 아버지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에게 반환을 요구한 주식은 460만 주다. 약 13.4% 규모다.
만약 윤 회장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콜마홀딩스 지배구조는 재편된다. 460만 주가 아버지 윤 회장에게 돌아가면서 지분율 19.01%(651만8726주)로 최대주주가 된다. 반면 아들 윤 부회장의 지분은 18.34%(629만316주)로 쪼그라든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지분 차가 0.6%포인트대로 그치면서 경영권 다툼은 불씨로 남는다.
콜마그룹은 현재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사업을 한국콜마가,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은 콜마비앤에이치에서 각각 맡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 지분 26.31%(620만)를,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1312만9267주)를 쥐고 있다. 이는 콜마홀딩스 지분 변화에 따라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도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사업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윤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콜마홀딩스 측은 “회장의 말씀은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윤여원 사장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됐다”며 “경영 판단은 혈연보다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회장이 창업주로서 양측을 중재하고, 현재 남매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맞섰다.
한편, 윤동한 회장 측의 주식 반환 소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에 배당됐다. 이로써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콜마그룹 지배구조 변화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