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생법원은 20일 채권단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신청한 인가 전 M&A를 승인했다.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채권자협의회도 법원 의견 조회에서 인가 전 M&A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방식으로 이뤄진다.
빠르면 이달 말 조건부 인수계약자 선정을 위한 LOI 접수가 시작된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주관사 실사와 매각 준비에만 2~5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조사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며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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