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채권단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신청한 인가 전 M&A를 승인했다.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채권자협의회도 법원 의견 조회에서 인가 전 M&A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상적인 M&A인 경우 우발부채 등 숨어있는 채무를 조사하는 실사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을 신고하게 돼 있어 모든 부채가 드러나있다는 점도 딜 클로징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며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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