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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25%…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뱅킹)’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6월 3주]

기사입력 : 2025-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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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6월 셋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은 연 3.25%,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3.5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등락 없이 전주와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대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인터넷뱅킹)’과 바로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과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 JT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_비대면' 등으로 연 3.25%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인터넷뱅킹)’은 우대조건과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으로,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바로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과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도 별도 가입제한이나 우대조건이 없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정기예금 12개월 초과 시 2.70%의 금리를 적용해 주의가 필요하다.

두 상품 모두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JT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_비대면'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 후 1년마다 해당시점 금리로 자동연장된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JT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_비대면'은 별도 가입제한이나 우대조건이 없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75%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27만5000원이다.

이어 스마트저축은행의 'e-로운 정기예금'과 'e-정기예금', HB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과 'e-정기예금'이 3.23%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스마트저축은행의 두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e-로운 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 'e-정기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한도금액 초과 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가입을 원한다면 빠르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별도 우대조건과 가입제한은 없으며,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입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0.3%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

HB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과 'e-정기예금'도 비대면 전용으로 '스마트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 'e-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73%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27만3000원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이 3.0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지급 전일까지 해당 계좌의 약정금리와 기간별 적용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해 준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54%로 동일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25만4000원이다.

이어 BNK저축은행의 '삼삼한정기예금(회전정기예금)'과 '정기예금(비대면,인터넷,모바일)'이 2.95%의 세전이자율을 제공했다. '삼삼한정기예금(회전정기예금)' 상품도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1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된다.

NH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KB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 등은 2.9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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