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5.06.07(토)

홈플러스 “계약 해지 통보 27개 점포 중 7개 점포 추가 합의”

기사입력 : 2025-06-05 10:2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해지 통보한 27개 점포 중 7개 점포 추가 합의 기대
폐점 최소화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에 최선 다할 것

홈플러스 CI 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 CI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최근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7개 점포 중 7개 점포 추가 합의가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초부터 높은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총 68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협상을 진행해왔다. 약 두 달이 지난 5월 29일 자로 41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

법원에서 정한 계약 이행 여부 1차, 2차 답변시한인 5월 15일과 5월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에 대해서는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로도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7개점 중 7개점에 대해 추가로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일 현재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점포 임대주들과도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태로 조만간 추가적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점포의 경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것이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성공의 핵심요소인 임대료 조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박슬기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