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기한인 5월 31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총 68개 임대점포 중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로도 계속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상당수 임대주들과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조정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Chapter11 절차에서 실제 진행됐던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됐으며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르는 점을 볼 때, 당사가 제안한 조정 안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후 2달 만에 모든 부분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임대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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