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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예보료율 합리적 인하 조정 요구…“추가 예보금 투입 가능성 낮아” [예보 한도 상향 돋보기 (3)]

기사입력 : 2025-05-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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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성장에 따라 예보금 투입 가능성 감소
“인하 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가능”

▲저축은행중앙회./사진 = 김다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저축은행중앙회./사진 = 김다민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율 합리적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이 성장한 만큼 예금보험금 투입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해 예보료율을 큰 폭으로 상향할 유인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30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꾸준히 업권의 입장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측에 전달했다. 예보료율 조정에 대한 건의 내용은 물론 예보 한도 상향에 대한 머니무브 관련 업권의 입장도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 예보료율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높은 예보료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역대 저축은행중앙회장의 공약에서 예보료율 인하는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회장직을 수행한 최규연 전 회장,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은 모두 예보료 인하가 과하다며 당국에 완화를 요청했다. 최규연 전 회장은 의견을 피력한 수준이었다면 2015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한 이순우 전 회장이 인하 요구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냈다.

그러나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부채가 남아있는 점과 이번 예금보험한도 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예보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신규 예보료율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위해 꾸준히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업권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예보료를 인상할 시 금융취약계층인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예보료는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보료가 상승해 대출 조달원가가 상승하면 대출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부분은 조달금리와 판관비 등이 있는데, 그중 예보료도 포함된다. 가장 먼저 조달금리에 업무 자본 원가인 판관비를 더한 뒤, 예보료를 더한다. 이후 대손율과 일정 마진을 포함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일정 마진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서민 및 중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존재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예보료율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액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업권이 성장한 만큼 추가적인 예보금 투입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해 예보료율 인상은 필수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예보 한도 상승으로 인한 타 업권으로부터의 머니무브 영향도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머니무브는 예금보호 한도가 아닌 수신금리 경쟁력이 결정한다”며 “이미 현금 자산가들은 높은 금리를 쫓아 저축은행별로 자금을 쪼개어 예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타 업권으로부터의 머니무브가 아닌 업권 내 저축은행간 자금이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저축은행별로 5000만원씩 쪼개 예치한 고객은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는 한 저축은행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결국 업권 내에서 자금의 제로섬 게임일 뿐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한도 증액에 따른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저축은행중앙회는 2028년 신규 예금보험료율 적용까지 금융당국 및 예보와 꾸준히 논의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예보율 논의를 위해 전관계 네트워크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전문성을 위해 제3의 연구소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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