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구는 특히,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해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세입자 동산, 그리고 상가·공장 등이며, 연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하여 보상액을 달리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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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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