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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금)

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 “일부 임대 점포 계약 해지 통보”

기사입력 : 2025-05-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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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
계약 해지 통보,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협상 성사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직원 고용 보장

홈플러스 CI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 CI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4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단, 답변기한은 법원 승인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정원휘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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