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본회의에 의결된 안건은 총 16건이었으며, 이중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마포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옥자 의원)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4건이다.
권 부의장은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 주신 많은 분들이 마포구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마포구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으로 마포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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