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서는 이 같은 중국 게임사의 횡포와 불공정 무역 행태 속 국내 게임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위메이드는 한국 법원은 물론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국 현지 법원 등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다수의 저작권 침해, 계약금 미지급 등 소송으로 승소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들은 약 1년 째 배상금 지급을 계속 지연, 또는 미루고 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들 게임사들에게 받지 못한 배상금은 총 8400억원에 이른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현지 법원의 강제 집행에도 중국 게임사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떼쓰기식의 행태로 법원의 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게임 매출까지 외부로 빼돌리는 등 배상금 지급 회피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 법원도 ‘게임사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만 고수하며 강제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중국 게임사가 부당한 대우가 벌어짐에도 국내 게임사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국내 게임 업계의 기회 땅임과 동시에 정산 미지급, 역사왜곡, 법적 리스크가 반복되는 등 피해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위메이드의 사례처럼 현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법적 대응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지 법원에 계속해서 의견서를 제출고 있지만, 중국 게임사들의 배상금 회피는 물론 현지 법원도 별다른 제지를 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향후 배상금 지불 회피 정황 등에 대해선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사드 설치로 발발한 한한령 이후 한국 게임사들은 중국 현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인 판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앱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기에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 미표기 등 문제를 일으켜도 처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게임 업계 불공정 무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게임들이 국내 시장에서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고, 허위 광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오히려 한국 게임사들이 서비스는 물론 법적 보호도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게임사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우역 해소를 위해 정책적 움직이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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