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지주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과 시너지 창출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최근 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5%→15%)' 등은 입법예고 실시 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존 5%에서 15%로 늘렸다는 점이다.최근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금융 디지털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업계에서 해당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늘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출자 비중을 15%로 정한 것은 핀테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금융지주의 투자 규모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시너지 강화 지원
금융위는 법령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너지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현행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다른 자회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는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금융위의 개정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네트워크와 시너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도 금융지주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보고 체계 간소화를 통해 업무 위탁과 서비스 출시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주 손자회사도 사모펀드 운용 허용
현재 금융지주 손자회사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사, 금융업 밀접회사를 제외하고는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없어, 지주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사모펀드(PEF) 운용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PEF를 설립·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금융지주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PEF의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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