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파면을 결정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재검토 상황에 놓였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차기 정부 정책의 숙제로 남게됐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 및 개정도 마찬가지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된 바 있다. 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했고,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수석은 “탄핵 인용 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될 수 있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소위 부자 세금인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은 강화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 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돼 오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상실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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