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붕괴 사고, 3월 10일 경기 평택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추락 사고, 3월 25일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달비계(건물 외벽 작업대) 작업 중 사고로 근로자 총 6명이 사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사고를 수습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3건을 들여다보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 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안전사고는 규제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공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의 이윤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을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규제보다 건설사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먼저 마련하고 규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안 교수는 “재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중간에서 이윤만 취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은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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