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조호물품은 환자나 노약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품이다. 치매 환자의 경우,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계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 중요한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다.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 약제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치매 환자,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물품은 ▲기저귀 ▲약 달력 ▲물티슈 ▲방수 매트 ▲식사용 앞치마 등이다. 신청일부터 최대 1년까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년마다 한 번씩 자격 확인 후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송파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