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9시10분께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해체 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50대 근로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금호건설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빚었던 건설사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 사고는 ‘청주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당시 금호건설은 미호천교 제방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쌓는 등 대형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 오송참사 외에도 같은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의 시공사도 금호건설로 나타나면서, 각종 인사사고에 기업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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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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