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9시10분께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해체 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50대 근로자를 덮쳤다.
이미 금호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었다. 앞서 금호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금호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7·남)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근로자는 공사장 지하에서 H빔(H모양 강철 기둥) 제작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금호건설은 지난해 179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로 평가되는 제주항공 참사와도 연관이 있다.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금호건설이 시공한 공공 시설에 대한 안전과 시공 관리의 허점 등이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