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대법원은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를 확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628억원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쿠팡은 지난해 시정명령과 1628억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쿠팡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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