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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금)

김광일 MBK 부회장, 국내기업 주요보직만 18곳..."과다겸직 우려"

기사입력 : 2025-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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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할 경우 등기임원만 19개
서스틴베스트 "이사 역할 충실의무 다하지 못할 우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김광일 MBK 부회장이 국내 인수업체 18곳에서 주요 보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20곳이 넘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까지 노리고 있는 것은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 에따르면 김 부회장은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 1곳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제외해도 과다겸직이라는 지적이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SPC를 제외한 김 부회장의 겸직 수는 총 9개에 달한다. △홈플러스 대표이사 △딜라이브 기타비상무이사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기타비상무이사 △네파 기타비상무이사 △엠에이치앤코 기타비상무이사 △롯데카드 기타비상무이사 △오스템임플란트 기타비상무이사 △오스템파마 기타비상무이사 △메디트 기타비상무이사 등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과다한 겸임으로 인해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 부회장의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라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등이 김 부회장의 이사회 합류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앞서 MBK·영풍은 김 부회장을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MBK 주요 투자 실적 건 기업의 인수합병과 투자 전략 수립을 주도한 M&A, 재무, 법률, 회계 전문가"라는 게 추천 이유다.

그러나 김 부회장의 경영 능력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등기임원직을 수행 중인 몇몇 기업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서스틴베스트는 “홈플러스의 SSM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 2015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홈플러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2024년 1월부터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기타비상무이사를맡고 있는 롯데카드에서는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롯데카드 직원 2명은 2020년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실 협력업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롯데카드 자금 105억원을 지급하고, 페이퍼컴퍼니를통해 66억원을 돌려받아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스틴베스트는 과징금과 처분의 규모 등을 고려해 두 사례를 참고 사항으로만 기재한다고 덧붙였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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