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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목)

부작용 많은 ‘지자체 직접시공 제도’…현실적 대안 필요

기사입력 : 2025-0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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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부실공사 감소 위해 도입…건설업 생산체계 혼란으로 파생

직접시공 확대 주장 및 업계·산업의 현실./자료제공=건설산업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직접시공 확대 주장 및 업계·산업의 현실./자료제공=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범위가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과 소위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6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금액 구간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최소 10%, 최대 50% 수준 부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최근 일부 발주청과 지방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자체적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 중이며, ‘부실공사 Zero 서울’ 달성을 목표로 핵심 주요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독자적 제도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직접시공 정책은 본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건설 업계 및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직접시공이 부실공사의 감소 및 품질·안전 향상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하도급 관련 문제 해소의 취지로만 정의하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또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의무가 공사 특수성 등에 관한 대한 고려 없이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화됐다. 이는 분업화와 전문화 체계를 근간으로 한 건설 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업역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업계 내 혼선 발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하는 일부 발주청의 독자적 직접시공 정책은 타 광역지자체나 발주청의 지역건설업체 보호 관련 행보와는 상반되며, 이는 지역시장의 위축을 비롯한 다양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건산연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 위임하의 정책 운용 원칙 수립 ▲직접시공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완화 대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특히 턴키 등으로 대변되는 수천억 원의 초대형 공사에서 30% 수준의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없다. 원활한 직접시공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별 특수성이나 업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한다면 산업 및 업계 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로서의 독립적 정책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상위법령의 위임하에, 그리고 업계가 순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관 제도·정책에 대한 보완·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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