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수급 기준을 다소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로 사회보장 법적 기준에 들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보장 판단 등 개별 가구 18건을 비롯,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 확인조사 계획 ▲2025년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계획 및 자활기금 지원계획 ▲지난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등 23건을 심의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함께하는 복지용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이 크다”라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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