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주식형 ETF 투자자들이 기존처럼 이자·배당 유보를 할 수 없고, 매년 관련 소득세를 내도록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접근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 유보를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
TR ETF는 그동안 과세 여부에 대한 논쟁적 이슈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다.
TR ETF를 전진 배치했던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시장 규모가 6조원에 달한다.
또 삼성운용의 'KODEX 미국나스닥100TR'도 순자산이 1조7876억원으로, 역시 조(兆) 단위로 크다.
앞서 삼성운용은 이들 미국 대표지수 TR형 ETF 총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인 연 0.0099%로 인하해서 투심을 모았다.
다른 대형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도 'TIGER 미국S&P500TR(H)', 'TIGER 미국나스닥100TR(H)'를 배치했다. 각각 순자산 규모는 3608억원, 2344억원이다.
신한자산운용도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TR'(순자산 357억원)을 라인업하고 있다. 미국 대표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에 월(月)배당 전략을 가미한 '한국판 SCHD'의 TR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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