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닫기
박현주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해서 총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당초 두 회사는 약식기소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 철학과 마케팅 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ECM] 빅딜 IPO 수수료율, '1%'도 높은 벽…중소형 단독주관 '실속'](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0614033105451179ad4390722211070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