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정식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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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해서 총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당초 두 회사는 약식기소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 철학과 마케팅 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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