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닫기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 철학과 마케팅 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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