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개인 간 카드 거래가 가능해진다. 개인 간 월세 납부에서도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올해 상반기 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세 결제에서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계좌이체(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해왔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해왔던 카드사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4곳이었다. 삼성카드는 현재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차인이 카드사에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월 최대 200만원 까지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가 이뤄져왔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제공했던 서비스를 법령 개선으로 상시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뿐 아니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까지 개인 간 카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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