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하여 접수일정을 확정했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시 까지 예비인가 신청서 3부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2024년 11월 29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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