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사의 오는 12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위원회는 두산로보틱스 임시 주총 안건 중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8만472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상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매수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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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사실상 기권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편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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