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I 은행원을 통해 환전·자산관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용 중인 금융상품의 이자와 환율 계산도 몇 번의 질문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지난 1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 활용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9개 금융회사의 10개 서비스가 첫 선정의 주인공이 됐다.
선정된 금융사 9곳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KB증권 ▲NH투자증권 ▲KB국민카드 등이며, 서비스는 ▲AI 행원 ▲대화형 금융 계산기 ▲보험 보장분석 AI 서포터 등 다양하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올해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업계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74개사의 141개 서비스를 심사해 선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검토, 지정할 방침이다.
김병환닫기
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