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및 다른 계열사와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지난 8월 지주사의 동의 없이 한미약품 내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주사는 양사 위탁계약서에 근거, 그룹 인사발령 제4호를 통해 박 대표에 대한 인사 명령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정당한 인사 관리 등 권한 행사"라며 한미약품 측이 이를 '경영 방해'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25일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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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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