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한두희닫기

지난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증권사는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은행과 같이 출금한도를 설정했고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수기 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SmartM)을 통해 신청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및 심사해 출금 거래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대일 한화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본부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출금한도 제한에 대한 고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했다”며,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해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hae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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