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감독원 제제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30일자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하고, 임직원에 정직, 견책 등을 조처했다.
문책 사항에 따르면,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이 지적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등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 즉, 감사업무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년 1월 30일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 때 B 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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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이 지목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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