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화오션과 ㈜한화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풍력사업 양수 대상에 포함된 신안우이 및 양양수리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거래종결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신안우이 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화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한화오션에 지급해야 한다.
㈜한화 관계자는 "영업양수도의 원활한 거래종결을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한화그룹 관계사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풍력사업 양수는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월 3일 ㈜한화 건설부문으로부터 풍력사업, 글로벌부문으로부터 플랜트사업을 양수하기로 결의했다. 양수일은 지난 7월 1일이었는데, 당시 플랜트사업만 예정일에 맞춰 넘어왔다. 풍력사업은 10월 1일에 이어 12월 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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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풍력사업 양수가액은 1881억원이다. 풍력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계약, 인허가 등 금액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신안우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40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가 2조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며, 아직 착공 전이다. 양양수리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일원에 90MW급 대형 육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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