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열렸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준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역 사정을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권고안에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투표 강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임 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투명성을 위한 권고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는 관리규약 제·개정 및 공동주택 관리방안, 관리비 예산 승인·결산 등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은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뿐 일반 입주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구가 각종 선거 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권고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초 마포구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이하 ‘마포구 지역위원회’)가 주최자(시민단체), 개최시기(11월 중), 토론자 수(각 4명), 개최장소(마포구청사) 등을 구두 합의해 시작됐으나, 토론회 당일 마포구 지역위원회의 불참으로 토론회 주최 시민단체 및 마포구 그리고 관람객 등 100여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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