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의 경우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첨단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효과가 큰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지정한다.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산업부에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다.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사모펀드 MBK는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언젠가 수익 실현을 위해 매각을 시도할텐데, 이번 핵심기술 지정으로 중국 등 해외 엑시트 전략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MBK는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중국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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