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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내년 2분기 '공모펀드 상장거래' 개시…"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성공사례 많아져야"

기사입력 : 2024-11-14 15:32

(최종수정 2024-1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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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사' 샌드박스 지정, 현장간담회
"우량 공모펀드 상장, 선순환 체계 구축 중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2분기에 일반 장외 공모펀드를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처럼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며, 자산운용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공모펀드 상장거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금투협,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기관, 자산운용사 6곳(NH-Amundi, 미래, 삼성, 신한, 유진, 피델리티), 증권사 1곳(SK), 수탁기관(증권금융) 등이 참석해서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출시 및 운영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 2024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과제로, 전날(13일) 금융위는 34개사에 대해 '공모펀드 상장거래' 샌드박스를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사 24개사(교보악사, 다올, 더제이, 미래에셋, 브이아이, 삼성, 삼성액티브, 슈로더, 스팍스, 신한, IBK, 얼라이언스번스틴, NH-Amundi, 우리, 유진, 이스트스프링, KB, KCGI, 키움, 트러스톤, 피델리티, 한국투자, 현대, 흥국), 증권사 3개사(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탁업자 6개사(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이다.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주식, 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편익제고와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담겼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서 거래소에 상장한다.

다만, 기존 판매채널인 은행, 증권사를 통한 A클래스, C클래스 등 장외클래스는 존치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ETF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 평균도 일반공모 펀드 대비 현저히 낮다.

복잡한 가입 및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 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 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0.9 이내, 액티브 ETF는 0.7 이내다.

금융위는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 홍콩,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자산운용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스템 보완, 투자설명서 변경, 상장 관련 거래소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영 NH-A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한국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 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연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나머지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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