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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공모펀드,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사입력 : 2024-11-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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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 의결
자산운용·증권·신탁·거래소 등 34건 신규 지정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모펀드를 상장시켜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게 매매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혁신금융서비스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이나 ETF처럼 편리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 운영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 이른바 'X-Class'를 신설해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지정은 자산운용사 24곳(교보악사, 다올, 더제이, 미래에셋, 브이아이, 삼성, 삼성액티브, 슈로더, 스팍스, 신한, IBK, 얼라이언스번스틴, NH-Amundi, 우리, 유진, 이스트스프링, KB, KCGI, 키움, 트러스톤, 피델리티, 한국투자, 현대, 흥국), 증권사 3곳(미래에셋, SK, 한투), 신탁업자 6개사(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 34건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상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조건으로 상장클래스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 및 예탁결제원과의 업무 협조, 거래소의 '상장클래스 시장운영규정' 제정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서비스 개시, 유동성 공급시 헤지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증권은 구성종목에 명시된 종목으로 제한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 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 편리성이 제고되며,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투자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2단계로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 자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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