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이나 ETF처럼 편리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 운영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 이른바 'X-Class'를 신설해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상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서비스 개시, 유동성 공급시 헤지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증권은 구성종목에 명시된 종목으로 제한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 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 편리성이 제고되며,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투자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2단계로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 자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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