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일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후속조치로 사후관리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경·공매 대상 기준이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으로 강화됐다. 또한, 공매 완료 기한이 응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완료 기한이 명시되지 않고, 규정만 존재했다. 해당 규정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매를 실시하고, 유찰 시 3개월 이내에 재실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경·공매해야 하나, 착수기한이 연체 기간 3개월까지기 때문에 사실상 연체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경·공매 예외 사유에 상각 정리한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로써 예외사유는 ▲PF 보증사업장(주택금융공사 등) ▲본PF 사업장 ▲시행사 또는 시공사 구조조정 진행 중인 사업장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또는 사업진행이 곤란하지 않은 사업장 ▲상각 정리한 사업장 등으로 규정됐다.
예외 사유 추가로 기한 내 경·공매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캐피탈사가 상각 처리를 통해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경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2024년 6월 말 기준 연체 중인 브릿지론이 경·공매 또는 상각을 통해 정리될 경우 캐피탈사 PF대출의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체 채권 정리 시 중후순위 대출은 전액 손실 처리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연체 브릿지론이 경·공매 또는 상각을 통해 정리될 경우 캐피탈사 PF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024년 6월 말 기준 4.6%, 9.0%에서 0.9%, 5.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3.7%p, 3.2%p의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PF대출의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비율도 대손충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 감소로 53.3%에서 69.6%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요주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14.2%에서 14.5%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체 채권은 대부분 고정이하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업권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연체 채권 정리 시 중후순위 대출은 전액 손실 처리된다고 가정하면, ,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손실발생 규모는 캐피탈사 합산 기준 2,87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2024년 상반기 캐피탈사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PPOP)의 10.0% 수준으로, 업계 전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다만, 회사별로는 손실발생 규모가 2024년 상반기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PPOP)의 50% 이상(최대 240%)에 달하면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윤희경 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에 따라 예상 대비 자산건전성 개선 폭이 제한되고 수익성 저하 폭은 커질 수 있어 신규 부실채권 발생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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