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종혁)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천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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