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다. 지방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무주택 적용이 됐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에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선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청년층 내 집 마련·빌라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빌라·청약시장 둘 다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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