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12월 3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은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하여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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