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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4일 주식양수도 방식 기업 M&A(인수합병) 때 지분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한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장치다.
지배주주가 M&A 사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일반주주는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이 추진 중이다.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방안이 지난 정부 때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은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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