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27년 만에 재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업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인데, 합병 등 다른 유형의 M&A는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는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는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는 자금회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지배 주주와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주주보호 장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 공개매수 허위공고 시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의 정지·금지 등 행정조치 및 형벌 등을 규정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포함시켰다.
과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M&A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M&A 저해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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