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영풍·MBK는) 사법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은 "MBK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것"이라며 "주주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MBK는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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