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한 2025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2024년 생활임금보다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더 높은 수준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6만1811원이 된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로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