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코인원은 10월부터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한층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제도다.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두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코인원 측은 밝혔다.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우진 코인원 CHRO는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임직원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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