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관련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를 두고 시행 측 주장, 유예나 폐지 주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예에 무게를 두고 당론을 언제 발표할 지 여부만 남아있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5년 1월까지 다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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