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편 HUG는 지난 8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하여,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급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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