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압도적인 퇴직연금시장의 점유율을 보유한 은행, 보험 등 경쟁 사업자에 비해 실적배당형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일부 상품군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은 제한적 요인으로 꼽힌다.
ETF 실시간매매 등은 증권사 강점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퇴직연금 상품 실물이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신규 개설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물이전 정보 등록 시 현금, 경품 등을 지급하는 사전예약 이벤트를 열고 있다.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하면 기존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기관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보유 상품의 중도해지 손실 없이 계좌를 이전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실물이전 도입 이후 사후 이벤트를 연말까지 계획하는 등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실물이전은 전통적으로 투자에 강한 증권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 제도의 시작에 맞춰 시스템, 상품 등 여러 파트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형 수요’ 주요 대상…일부 상품 제외는 한계
DC(확정기여)형, IRP의 경우,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증권사들의 연금 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400조원에 근접해진 퇴직연금 시장에서 증권사 사업자가 차지하는 적립금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다.다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상품이 이전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예금, 원리금보장 ELB·DLB(파생결합사채), 채권, 공모펀드, ETF 등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디폴트옵션(초저위험), 보험계약형 원리금보장상품,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만기매칭형 펀드 등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새 제도는 퇴직연금에서 모든 상품의 실물이전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다"며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수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의 실물이전도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불가 상품이 1개라도 포함되면 이전할 수 없다.
장기 연금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수료다. 증권사들은 IRP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제로(0) 등을 내걸고 있다.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까지 적용해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연금 사업자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물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기본적으로 적극 운용하려는 수요(니즈)가 있어 옮기는 것이므로, 폭넓은 상품이나 저렴한 수수료가 중요하다"며 "매년 부담하는 관리수수료 측면에서 혜택이 있으면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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